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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리트라젠듀오정2.5/1000mg (60정/PTP)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제조일자 2024.04.09. (유효기간 2027.04.08.)
다. 제조번호 : 24002
라. 회수사유 : 안정성 시험결과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
마. 회수방법(소비자 반품 등 절차)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ㆍ도매업소 수거, 택배를 통한 반품처리
바. 소비자 유의사항 :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께서는 구매처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.
사. 회수의무자 : 위더스제약(주)
아. 회수의무자 소재지
- 공장 : (17599)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2길 103
- 본사 : (06784)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12길 9, 위더스빌딩 3층
자. 연락처 : TEL) 02-3486-7474, FAX) 02-792-0588
차. 자료작성연월일 : 2025.07.07.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